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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