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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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부산 남구청에서는 개청50주년을 맞이하는 남구의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하여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조건은 만18세부터 39세(공고일 기준 1985.2.4.부터 2007.2.3.)까지의 남구 거주 청년 사업자로,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창업 7년 이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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