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31일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관계를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참석했다.(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열린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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