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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