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제지하려다 범죄자 될 뻔"…상해죄로 고소당한 서비스직 종사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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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제지하려다 범죄자 될 뻔"…상해죄로 고소당한 서비스직 종사자 사연

난동 피우는 환자를 제지하려다 환자에게 상해죄로 고소당한 병원 직원의 사례가 전해졌다.

A씨가 환자의 신체를 잡기는 했지만, 이는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아니라 환자의 난동을 멈추려는 의도였음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범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종종 마주치는 난동을 부리는 고객이나 환자에 대한 대응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환자, 고객과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상해죄를 주장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상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를 다하려 했을 뿐,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억울한 상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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