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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