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31일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호주 외관을 근거로 23일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의들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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