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괴산군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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