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를 요구했다.당시에도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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