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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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어업인수당 지원 안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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