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출범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출범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 실국소장으로, 위촉직은 시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시민단체·학계·경제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엄정 선정됐다.
시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해 11월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9월부터 김해시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4월 초 위원회를 열고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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