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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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뿐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도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이 본안에서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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