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근로 부당행위↑...“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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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근로 부당행위↑...“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제도 마련해야”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13세 미만에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14.5%였다.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령 기준과 엇박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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