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로 이송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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