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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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책자 발간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재직 중인 홀수연도 출생 이·통장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검진비를 지원한다.

임신부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책과 제도, 법령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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