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헌법·법률 적용해 객관적 판단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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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헌법·법률 적용해 객관적 판단할 것"(상보)

헌법재판소가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에서 문형태·이미선·정계선 등 재판관에 대해 탄핵재판에서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본안과 관련 진술을 한 경우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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