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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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2월 25일까지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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