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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