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는데,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도를 만들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고려아연의 계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이 감행한 탈법 행위는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법조계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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