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 없이 경찰에 적극 허위진술…대법 "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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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없이 경찰에 적극 허위진술…대법 "무고 해당"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 성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사건 전후 정황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A씨가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게 맞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진 않았더라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진술행위에 한 것과 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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