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거장 회사 설계·감리 빌딩 외벽 붕괴…거액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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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거장 회사 설계·감리 빌딩 외벽 붕괴…거액 배상 판결

국내 대표 건축가로 꼽히는 승효상 건축가가 운영하는 회사인 '이로재'가 부실한 공사 감리 책임으로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최근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이로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로재가 5억2천7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로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감독하면서 육안으로 확인만 했더라면 오시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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