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2월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치매 치료관리비에 이어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호물품은 환자를 돌보는 데 쓰이는 물품이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환자 단기쉼터,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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