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자신이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2022년 7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B 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자진해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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