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수도 요금1월 고지분10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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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수도 요금1월 고지분100%감면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 2천만 원을 감면했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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