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