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사건 전후 정황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강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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