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방침(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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