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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