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 신고···"상호출자금지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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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 신고···"상호출자금지 위반 행위"

영풍은 31일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었다"며 "이에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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