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빈방이 없다고 안내를 받자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폭력을 쓴 40대 남성 두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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