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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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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