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에게 폭력 행위를 하거나 관사 내 난입해 기물을 파손해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피의자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피고인들의 구속적부심은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 즉 서부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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