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체가 121개사다.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해 전분기에 비해 총 2곳이 증가했다며,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을 더하면 총 23건이 정보 변경됐다.
31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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