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 완화…7년→ 5년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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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 완화…7년→ 5년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

고질적인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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