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1일 논평을 내고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임시 주주총회와 그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를 기습적으로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로 넘긴 거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주주충실이 본질이고 오히려 현행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의무 위배 여부, 상법상 손자회사가 모회사 지분 취득시 모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상호주 제한’ 대상 여부는 실정법상 테크니컬한 이슈”이며, "이번 케이스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경영진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공정거래법 제21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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