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된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 상태에서 치러진 해당 주총에선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됐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주총 개최 전날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며 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에 따라 영풍 보유 지분 25.42%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전제 하에 임시 주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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