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50%, 건폐율 최대 완화"… 역세권 복합개발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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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50%, 건폐율 최대 완화"… 역세권 복합개발 특례 확대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 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화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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