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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