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단속‘ 사유 … 2위 안전띠 미착용, 1위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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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단속‘ 사유 … 2위 안전띠 미착용, 1위는 과연?

설·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유형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30.3%에 달했다.

버스 전용차로제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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