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변호사 자격 7년→5년 이상 검사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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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변호사 자격 7년→5년 이상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변호사 자격 소지 7년 이상만 지원 가능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그간 공수처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던 만큼 자격 요건 완화가 공수처 검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출범 당시인 2020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검사 자격 요건이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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