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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