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0월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 당시 A씨 시야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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