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에 따르면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2013년 6월 경기 하남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틀 만에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래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범죄는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이들이 아기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것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 권고형량인 징역 2개월~1년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에서 출산한 피해 아동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유기 당일부터 6년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는 등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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