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규정상 구속적부심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전대 출마 혁신 당대표 될 것"
'62억 건물주' 기안84 "모르는 사람 찾아와 돈 빌려달라더라"
"만화 속 예언 때문에"… 일본, 여행·관광 수익 5조 감소 예상
2분기 상장사 시총 532조원 늘었다… SK하이닉스 74조↑ '최고'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