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인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의 석재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22세 청년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 A씨 산재사망과 관련 "피해자는 강원도 소재 대학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이틀 뒤 처음으로 가족을 만나러 귀국할 예정이었다"는 사연을 전한 뒤 "CCTV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번 사고는 위험의 이주화와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씨는 2023년 9월 한국에 들어와 강원도의 한 대학에 입학한 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당 공장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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