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9)보험금 수령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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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9)보험금 수령 관련 세제

보험금의 수령과 관련해서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이 받는 보험차익 중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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