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9명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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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9명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변경 신청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 피의자는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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