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지지자 총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문기일울 진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를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 획일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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