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구속 20여명, 법원 변경 신청…적부심 기각(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 구속 20여명, 법원 변경 신청…적부심 기각(종합)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