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 의원은 SNS에 남긴 글에서 고인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오 씨 유족이 가해자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인이 회사에 신고한 적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 상처 주는 2차 가해"라며 "뉴스로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했던 MBC가 스스로는 진영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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